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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57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우오★
추천 : 1
조회수 : 39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2/31 17:12:36
안녕하세요
억울한일이 발생되어서요
2011년도?2012년도? 기억도잘 안나네요
비가억수같이내리던 날 새벽에 골목길을 들어가다 정차되어있는 차를 긁어서 그당시엔몰랐는데 3일후에 경찰서에서 뺑소니혐의로 연락이왔습니다. 그당시 저를포함한4명이서 비가너무오는바람에 차를긁은지도 몰랐고 후에 차량확인해보니 1cm정도되는 흠집이 약간나있더라구요
차주인을 포함한 4~5명이 단체로입원한 상태였고 일단 제가 무조건 잘못한 부분이니 거액의합의를봤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줄알았는데 요번에 법원에서 소송이걸려오더라구요 그당시 차주인은 대인보험만가입이되어있었고 보험사에선 차수리비용까지 포함하여서 차도고친상태구요
보험회사에서 대물비용+소송비용까지 내라고 법원을통하여 소송을걸어왔네요 만만치않은 금액이라 너무억울하기도하고 그당시끝난문제를 지금와서 소송거는것도 억울하고 대물보험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 차까지 고치고 비용을달라하는것도 이해가 잘안됩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잘못하였지만 제상식선에선 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 도움을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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