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조인이 장래희망인데 한자공부는 거의 필수적인가요?
게시물ID : law_11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lsao
추천 : 0
조회수 : 10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31 20:37:20
한자공부를 거의 안했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단어 뜻은 거의 다 알거든요

그리고 왠만한 단어들 보면 무슨무슨자로 이뤄져있다 이런것까지 알수있긴합니다

예로 들면 활동적이라는 단어는 활발하다 할때 활,움직일동에 적이 붙은단어다 

이렇게 풀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유추를 하고 거의 단어를 알다보니 

건방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어사전을 펴본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음훈은 유추할수는 있는데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거의 다 한글이고 한자자체의 사용이 거의 없다보니 

불편함은 못느끼고 필요성도 못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법조인이 되는것을 희망한다는게 문제네요

법서는 아직도 한자로 쓰인것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법쪽에서는 아직 한자가 필수고 한자가 중요하다는 소리를 주변분한테 들었습니다

법쪽에서 한자가 중요하다는게 쓸줄알고 한자단어가 아니라 한자를 보고 

예를 들자면 明月은 밝을명 달월  이렇게 유추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정리를 하자면 

법조인희망학생은 한자자체를 보고 그 음 훈을 알아낼수 있어야 하나요??

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