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서..
게시물ID : sisa_937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maranth
추천 : 4
조회수 : 9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11/21 01:40:12
베오베에 있는 현대차사태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글을 읽고 달린 댓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2010년 7월 22일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현대차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시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조심스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꽤 장문이 될 것 같군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불법파견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사용한지 2년이 경과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기존판례와 같은 입장에서, 
현대차는 원고의 사용자지위에 있다고 해야하므로, 고등법원의 판결은 위법하여  파기환송하여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다.

법규정을 살펴보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제664조는“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있습니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만을 체결할 뿐 사실상 근로와 업무지시,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것을 현대차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정만 읽어봐도 누구나 이러한 관계가 도급인지 파견인지 쉽게 알 수있습니다.
사실 이런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 문제는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에서 만연하고 있고, 이 판결이 있기 전에도 이 문제로 많은 노사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측은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아무상관없는 우리에게 이러지 말고 니들 사장(하청업체)한테 가서 항의해라"
항상 이런식이 었죠.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원청에서 이름만 붙여준 바지사장에 불과하니까요. 
대기업들은 그 바지사장을 이용해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해고할때는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는 문을 
닫게 만들면서 작업인력의 유연성을 도모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런 법의 허점을 교모히 이용는 것이죠.   

그럼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에서도 말은 했지만, 2010년 현재 이러한 불법파견은 현대차 뿐만아니라 공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대부분 존재합니다. 사실 예전에도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법적으로 이론을 정립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번 판결은 원청사용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불법파견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수많은 대기업을 포함한 원청사용자들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고로 이 판결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많은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기업들은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바빠지겠죠. 한마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지요.

또한 많은 비정규직 문제들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입니다.
그동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기도 쉽지 않았거니와 쟁의행위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쟁의행위를 해도 
당사자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맞아서 다쳐도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로 사용자 존재가 분명해 졌으니,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위의 발단은 현대차측의 안하무인한 태도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노조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도 있으니 사측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기를 원하였지만, 현대차측은 이를 무시하고 또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업체를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분개한 노조측은 쟁의행위에 들어간 것이지요..
대법원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원성이 없지만, 많은 재판에서 선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어
사실상 법원으로 인정되는데 현대차는 무슨 근거로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2년식이나 토익, 학점, 자격증 준비해서 어렵게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하청업체에서 2년동안 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말하는 정규직은 생산직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차같은 대기업은 생산직에도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오해마시길..

또 비정규직의 적은 민주노총이나 정규노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예전에 현대차 정규노조가 사측과 협상하는 데 있어 비정규직 문제를 도구삼아 자신들의
이득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 현대차 정규노조에 한정되는 것 뿐입니다.
모든 정규노조가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많은 정규노조가 비정규직노조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정부 모든 것이
비정규직에 불리하기 만해서 사실상 그저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재판상의 비용문제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느낄 것입니다.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고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얽혀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말 우리사회는 부익부빈익빈 문제가 점점 극으로 치다를 것이고, 우리자신과 자식들은
부자와 거지로 이분화되는 황폐화된 사회에서 살게 되겠죠.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진들 혜택을 보는 것은 부자들 뿐이고, 항상 부자들을 위해 노예처럼
일을 하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사회풍조가 만연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기업들은 법을 개정하거나 아님 또 다른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늘리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판결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큰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조금은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지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부디 원만한 해결을 보고, 건강하게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빕니다.

사족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어느 노조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민노총 대변인도 아닙니다.
다만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알바나 특정단체나 특정당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