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임기는 언제까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8 : 0 만장일치로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른 5.9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당일로 대통령 직무에 임하게 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 70조에 정한바 5년을 임기로 하며 중임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전임대통령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헌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이나 정부조직법 등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어 19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임기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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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절차 없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현행헌법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의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의 통례에 비춰 18대 대통령 잔여임기인 2018년 2월 25일 00:00시까지가 임기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유령통치(幽靈統治)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대 대통령 임기를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5년 후인 2022.5.9.00:00으로 정함은 불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임기 확정절차를 생략한다면 현행헌법과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서 2017년 12월 대선을 또 치러야 한다는 모순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http://m.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635&daum_check=&naver_check=1 이건 또 뭔 개소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