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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인데 교통사고 합의 관련
게시물ID : law_112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주령발령
추천 : 1
조회수 : 20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02 13:43:52
20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2시쯤
택시 타고 귀가 중 뒤에서 차량이 들이박아서
허리랑 목쪽이 통증이 생겨서
당일 오전쯤에 입원을 하였구요
지금까지 입원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련지요
 
현재 상대편 보험사 측에서 1회 방문 및 1회 통화했는데
 
100만원가량 금액에 사건 종료 및 추후 치료에 대한 책임 없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합의를 해야 하나요
 
현재 통증은 진행중이며 물리치료와 약 복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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