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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게시물ID : sisa_93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미@
추천 : 11/11
조회수 : 544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04/09/07 00:05:12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어떤 현실을 볼 수 있나?
 
北노동당 가입원서 써도 처벌 조항없어
보안법 폐지되면… 법조계, 문제점 지적
김정일 찬양단체 해산명령 권한없어 
北지령 전파해도 이적단체 제재못해 
국제공산주의집회 폭동없으면 不처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에서 현행 형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면 국가보안법이 담당했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남북 대치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국보법 폐지에 앞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찬양집회 열어 노동당 가입 권하면 = 현행 국보법은 이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가입 및 가입권유 혐의로 집회를 연 자와 노동당 입당원서를 써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 부장급 검사는 “폭력시위를 벌이지 않는 한 대한민국 형법에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노동당 노선을 따르는 단체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해산을 명령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외환죄와 일반 이적(利敵)죄는 모두 적국에 이롭게 하거나 적국과 동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92조와 형법 99조는 외국과 연결돼 대한민국에 대해 항적(抗敵)한 자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자는 중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어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지 적국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단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공산주의 운동 일환으로 집회를 연다면 = 중국이나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와 연대해 ‘세계 혁명’을 주창하고 나서면 국보법은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처벌할 수 있으나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한 검사는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와 관련,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단한다고 규정돼 있어 폭동 목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친북활동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를 뒤집을 만한 폭동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활동을 벌이는 것은 현행법에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한총련이 북한 지령을 학생들에게 전파한다면 = 현 국보법은 한총련이 핵심조직원을 통해 남한의 전복을 꾀하는 북한의 입장에 서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와 고무·찬양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한총련 핵심조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을 확정지은 것도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보법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었다. 작년 3월 노 대통령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에게 한총련 수배 해제와 합법화를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가 이후 법무부 검토결과 흐지부지된 적도 있었다. 공안부 검사들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한총련뿐 아니라 이젠 간첩잡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개정 형법이 국보법 내용을 담을 수 있나 = 한 부장급 검사는 “만약이지만 반국가단체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보법 2조와 7조 등 핵심 규정을 형법에 그대로 옮겨놓으면 현행 법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검찰의 반응이다. 그럴바에야 뭐하러 국보법을 폐지하느냐는 것이다. 또 통일될 때까지 한시법적인 성격을 지닌 국보법의 조항을 기본법인 형법에 관련내용을 집어넣는 것은 법 상식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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