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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n님 보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938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로뻘플러
추천 : 8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6/24 00:45: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2004.7.30.] [법률 제7142호, 2004.1.29., 타법개정]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라고 나와있네요.

유머게시판이랑 자유게시판에 두번 올리셨죠? 

안타깝게도 최신글 죽돌이라 둘다 캡쳐해놨습니다.

어쩌나요. concon님께서 올리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이 반복적으로 저에게 도달 하였네요.


출처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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