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거레 찌레기들은 연말에 대기업 광고 수십억을 기다리기에 국민들, 구독자들 그리 무시한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광고주 리스트를 뽑아 넷으로 공유하며 불매운동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광고주 기업에 직접 한겨레 광고 끊으라 전화하는 것은 영업방해죄 적용된다 하던데
한겨레엔 정부부처 광고도 가끔 실리지 않습니까?(국정교과서 광고도 실던 한거레)
그럼 세금내는 국민의 자격으로 한거레에 광고 주는 정부부처가 있을 경우 그에 국민들이
전화해 내 세금낭비라 기분나쁘다 항의하는 것도 영업방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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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가 되길 거부하니 호기심이 샘 솟는 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