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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주택을 이혼후->재산분할->공동명의주택으로 만들고->동거가 가능?
게시물ID : law_11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브러쉬
추천 : 0
조회수 : 12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03 2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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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목이 길어서 끝이 잘렸습니다. 반말제목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불륜으로 집안의 분위기가 정말 안좋습니다...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명의가 아버지 명의인데요. 재산이고 뭐고 딱 집 한채에요. 소득도 이제는 그저 그렇고;

아버지의 배신으로 어머니께서는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문제는 아직도 그 쪽의 관계가 끝나지 않은것 같아서 

어머니께서 매우 불안해하셔서 자식인 저는 차라리 이혼을 하시는 편이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옛날분인지라 이혼을 꺼려하시네요. 



그런데 요즘 하는 꼴을 보면 아버지라는 인간이 그 여자에게 보증이라도 섰다가 잘못되면 정말 큰일인지라,

이혼신청+매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집의 반이라도 받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하자는게 제 마음입니다. 

불륜 증거도 충분히 있어서 아예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싶지만..어머니께서는 그냥 합의이혼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시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만약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여 공동명의로 만들어도 둘이 같이 이 집에서 사실수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큰것 같아서 더욱 속이 쓰립니다...

아버지란 인간이 그냥은 명의이전을 안해줄것 같기도 하고. 평생을 걸려 장만한 집인데,

이런식으로 매각하는것도 그렇고, 아직은 기회를 더 주고 싶은게 저희 어머니 생각인가봅니다.ㅠㅠ

제 생각은 완전명의이전이라면 뭔가 위장이혼 같아서 잘못된 행위가 맞는듯 한데,  공동명의로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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