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사 논조 지적' 선배 사망케한 언론사 기자 구속기소.gisa
게시물ID : sisa_9389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버스위에올라★
추천 : 24
조회수 : 1506회
댓글수 : 36개
등록시간 : 2017/05/17 10:47:0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술자리에서 언론사 선배와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신문사 기자 안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명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신문사 선배 손모(52)씨 등 일행과술을 마시던 중 과거 자신이 썼던 연극 관련 기사 논조를 지적한 손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3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손씨의 사인은 간파열에 따른 복강내 출혈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람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면 다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폭행치사가 아닌,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