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깜빡이 미점등) 범칙금 및 벌금 차이 질문있어요!!
게시물ID : car_939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긁어주세요.
추천 : 0
조회수 : 137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4/12 01:39:59
옵션
  • 본인삭제금지
범법차량들 민원접수 답변을 읽다가 발견한건데, 똑같이 방향지시등 미정등 차선변경건으로 접수한 민원에
다른 처벌이 내려지네요.. 둘의 차이가 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범칙금 금액은 같은데 한개는 벌점이 있고 한개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범칙금 30,000원, 벌점 0점)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