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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땐 ‘존중’ 평소엔 ‘무시’
게시물ID : sisa_93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한국인
추천 : 12/15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04/09/07 13:37:04
탄핵때와는 180도 달라진 대통령과 여당  
 
노무현 대통령은 5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3월 12일 경남 창원의 한 회사를 찾은 자리에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고 헌재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 만큼 정치적 판단과는 다를 것"이라며 탄핵부결에 대한 희망을 밝힌바 있다. 

국회에서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헌재가 정확한 법적 판단으로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시켜 자신이 복권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그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찬양.고무죄와 같은조 5항 이적표현물소지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대 0의 의견으로 기각하고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도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다”며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처럼 법적 판단이 이미 끝난 사건을 대통령이 뒤엎자고 나선 것이다. 

탄핵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탄핵은 국회 쿠테타´라고 규정하며 그 가장 대표적인 근거로 "국민의 70∼80%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은 쿠테타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던 열린우리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대통령의 뜻을 좇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달중으로 폐지당론을 결정한다고 한다. 

현재 각종 조사기관의 여론조사나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문조사에서 거의 예외없이 ´국보법 폐지 반대´ 주장이 우월한 실정이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이러한 수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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