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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거 이러다가 안희정, 이재명 등등 다음 대선주자 기회가 없을지도.
게시물ID : sisa_940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냥그래용
추천 : 2
조회수 : 1889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5/18 18:22:29
내년 4년 중임제로 개헌되면..
 
문재인 대통령 한번 더하라고 난리날듯..
 
기회가 없어...
 
 
물론!.. 개헌하면 개헌한 대통령은 도의상 선거에 나오지 않아야 하고..
 
정치적으로 자당에 피해를 줄수 있기때문에 안나와야 하고..
 
헌법 부칙에도 분명 4년 중임제는 몇대 대통령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겠으나..
 
 
만약 인기가 계속 지속된다면 어찌될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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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는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연속하여 2번의 임기를 할수 있다는것
-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하려고 했던 것
 
4년 중임제는 4년 임기로 2번의 임기를 할수 있다는 것..
- 즉 20대대통령 하고.. 21대는 다른사람 22대 다시 대통령을 할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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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후 대통령후보에 다시 출마가능한가...
음.. 할수 있다..
정치적 피해가 크고 개헌을 정권연장을 위해 했느냐..라는 정치적 위험이 있기때문에
분명 부칙에 20대 대통령부터 적용한다..라는 말을 하거나
대통령이 알아서 불출마선언을 해버리거나 할것이지만..
 
실제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가 나올때 이명박이야기가 나왔음
즉 이명박이 당시 개헌이야기가 나올때 한번더 나올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던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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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기가 높고 국민의 열망이 강하다면.. 9년을 볼수도 있음..
개헌작업을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임..
 
4년 연임제.. 부칙은 제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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