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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에 관해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1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마라
추천 : 0
조회수 : 10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1/07 2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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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누나사정인데..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보험에 가입만 하고 돈을 청구를 해본적이 없어서요.

원래 누나가 목이랑 어깨가 안좋긴했는데 여행하다가 가방이 무거워서인지 갑자기 너무아파서 한의원에 갔었습니다.

한의원 치료 후에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거 같아서 누나는 정형외과를 가서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기간도 길어 지게 되고 진단비용이 많이 나와 고민 하던 중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이 생각이 나서 실손청구를 하려고 서류를 받아왔는데

저랑 누나는 전에 보험을 청구한 적이 없어서 많이 해매고 있습니다. 

우선 상해와 질병의 차이인데 누나생각엔 여행중 짐도 많이들고 다니다 갑자기 극심한통증을 느꼈으니 상해라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어떤건지 잘 모르

겠습니다.

평소 누나는 목이랑 어깨가 안좋아서 한의원에 가서 가끔 침치료 등은 받아 왔지만 정형외과 치료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고경위를 여행중 짐을 들던중 목을삐끗하여 고통스러워하다 병원방문이라적을건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더고민인건 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인데..

이걸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절대동의해선안된다 라는 의견과 이거안해주면 보험금 안주니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더 해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전화해 보니 확답을 주지 않고 말을 돌리거나 약정을 계속 일어 주면서 안적으면 누나가 불이익을 볼수 있으니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요새 개인정보도 유출 사건도 있는데다가 자기가 진단받은 진단서와 청구한 영수증이랑 그런내역을 다보내는데 굳이 해야하나 찝찝하다고 합니

다.

부모님께 여쭤보니 부모님은 청구할때 그냥다 동의하셨다고 하구요.

밑에 것은 관련 서류 입니다.


CO99_1124R.jpg
CO99_1124R_1.jpg

3줄로 요약하면

1. 평소에도 목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여행 후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상해라 해야 되나요? 아님 질병이라 해야 되나요?

2. 평소에도 목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여행 후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사고 경위서에는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3. 위에 서류를 꼭 동의 해야 됩니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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