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작은 규모의 리모델링 건설업체로 사장님과 사모님과 친언니와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2010년 1월 1일부터 출근해서 일하고있었고 저는 언니의 추천으로 회사에 들어와 4월달부터 경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올때부터 임금이 제날짜에 나오지 않고 처음엔 3일 그다음은 1주일.. 이렇게 자꾸 늦게 주시더니 9월달 월급은 30만원만 주시고 그때부터 미루기 시작하여 저는 이번달 11월 18일(월급날)이 되면 총 290만원이 미뤄지고 언니는 440만원이 미뤄지게 됩니다.
계속 주신다고 하고 주지않고하여 그만둔다고 애기했으나 여전히 회사에 빚도 좀있고 어렵다면서 계속 돈을 주지아니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못받고 연락도 안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재직증명서를 떼어 나간후 노동부에 신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주는 사장님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정작 사모님께서 결제를 모두 해결하시는편인데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주와 체불임금이 있는 직원이 3자대면을 하여야하는데 몇개월을 같이 지내본 저로써는 사장님 사모님께서 연락을 안받으시거나 약속을 계속 미루실거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2010년 안에 다른곳으로 사무실 이전과 함께 저희가 다녔던 xx건설의 사업장을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러다가 돈을 한푼도 못받을거 같아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노동부 신고를 하였는데 계속 사업자주와 연락이 안되면 그냥 마냥 연락될때까지 미뤄지는지 아니면 어느정도가 되면 검찰소환을 한다는데 그 기간이 얼만지 알고싶습니다.
2) 검찰소환을 해도 사업자주가 저희에게 바로 돈을 줘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사를 신청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민사소송을 했을때 저희가 금액상 얼마나 나갈지, 얼마를 손해볼지, 또한 저희가 일했던 사업장이 사라졌을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월래 빚이 있는 회사인데 저희 임금은 그 빚을 다 갚을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거나 현장가서 막노동하고.. 철야를 해도 수고비 제대로 한번 주지 않은 회사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꼭 도움되는 답변을 주시길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