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가 몇달전에 났는데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교차로 진입하고 지나쳐갈무렵 후면을 우측면에서 세게 받쳐서 차가 90도 이상 돌아버리고 상대차량은 그대로 밀고 나가버릴정도로 브레이킹 없이 받쳤는데 이게 우측 차량 우선이라고 해서 상대보험사(동부)에서 5대5를 주장. 저희측 보험사(삼성)는 선진입에 추돌부위로 7대3을 주장. 결국 합의가 안돼서 조정위원회(?)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던중 제차동승자는 과실이 없으니 합의를 봤구요. 저는 과실여부가 나올때까지 합의를 못보고있었는데 얼마전에 6개월여만에 6대4로 판결이 나왔다고 저희측 보험서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합의를 봐야하는데 치료는 동승자 합의 시점까지 같이 받고 그 이후는 회사가 너무 바쁜데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뤄왔던 무릎 수술까지 받게되는바람에 치료를 중단 했는데 이 경우에 합의금을 동승자와 같은 금액에서 제과실인 40프로를 제한 금액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제 합의금을 따로 결정해서 받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세게 받쳐본적이 처음이라 한동안 여기저기 아픈데가 많았는데 치료받다가 어쩔수없이 중단된 경우고 시간도 오래 끌게됐는데 거기에대한 합의금을 더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