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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의거, 반국가단체를 처벌하라.
게시물ID : sisa_94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막
추천 : 18/12
조회수 : 50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04/09/08 05:09:04
한나라당은 반국가단체이다. 제1장 제2조 (정의<개정 1991·5·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진중권에 의하면, "우리사회에는 두 가지 헌법이 있다. 하나는 온 국민의 합의로 씌어진 대한민국의 성문헌법, 다른 하나는 눈이 오른 쪽으로 심하게 쏠린 우익 가자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불문헌법" 인데, "'정품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3·1 운동', '4·19 민주이념', '민족의 단결', '세계평화' 등에서 찾는 반면 '해적판 헌법'은 '5·16 쿠데타'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같은 데서 국가의 정체성을 찾는다." 진중권의 말마따나 소위 이 '사제 헌법'을 기반으로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을 쥐어 흔들고 있으며 참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 단체의 수괴인 박근혜는 5·16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하고, 유신으로 자유주의 체제를 부정했던 독재자에 대한 일부 우매하고도 왜곡된 지지를 등에 업고 정부를 참칭하려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난 3월 주도적으로 현 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탄핵을 감행하여 국가적인 변란을 야기한 바 있다.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수괴인 박근혜는 사형이거나 최소한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하며, 다른 당원, 관련된 모든 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밖에도,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에 의거, 이 단체에 차떼기로 돈을 갖다 바친 각 기업이나 또 하나의 반국가단체인 소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하 '북한'으로 칭함)에 식량과 금품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관료 및 단체들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이 단체의 수괴 박근혜는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북한을 방문, 그 수괴인 김정일과의 면담을 가졌으며, "기탄없이 할말을 다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또한 2004년 8월 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해 김정일과의 독자적인 대화 루트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제8조 (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련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라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방북기에서 "원아들의 학예발표회도 지켜봤는데 주로 명랑한 노래를 많이 불렀다. 아이 때 저렇게 잘하니 나중에는 얼마나 잘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여 암암리에 북한의 체제를 칭찬하고, 글 전반에 걸쳐 행간에 김정일의 사람 됨됨이를 칭찬하고 있는데, 이는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를 위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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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어이가 없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기 위해 써 보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간첩행위 적발이나 무장공비 사살에 도움이 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소위 '삐딱한' 생각을 가진, 무고한 많은 시민들을 죽이고 감금하고 고문하는 데 쓰였죠. 특히 7조는 가장 강력한 독소조항입니다. 5공화국 당시 전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2,232명이고 기소된 사람은 1,565명, 이중 7조로 구속된 사람은 2,072명, 기소된 사람은 1,495명입니다. 즉,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7조로 구속된 사람은 92.8%, 7조로 기소된 사람은 95.5%, 이런 비율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은 '남북대치상황'이나 '안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탄합하기 위해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안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새 개를 키우더라도, 주인을 문 미친개는 죽이는 게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국가보안법의 전문입니다.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개정 1991·5·31>)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제2조 (정의<개정 1991·5·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19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4조 (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략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류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삭제<1991·5·31> 제6조 (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류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련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④삭제<19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리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련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삭제<19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15조 (몰수·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19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로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이내로 한다. [90헌마82 1992.4.14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0조 (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노금)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노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노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노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1·5·31>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개정 1987·12·4, 1994·1·5> 부칙 <제3318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림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노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군법회의관할관"을 "군사법원관할관"으로, "군법회의검찰관"을 "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⑭ 및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73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군사법원법) <제470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국가보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사법원관할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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