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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1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리니훈
추천 : 0
조회수 : 377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08 23:19:38
2014.1~2014.3     실업급여 받음
 
2014.4 ~ 2014.12     회사근무
 
2015.1.7 ~ 2015.1.8    2일 근무후 무단퇴사통보 당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현직장 기준으로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인지
 
실업급여 완료날짜 기준으로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준 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어떤 고소미 시전이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한지요.
 
 
2일 일하고 연봉문제,회사에 맞지안은 고스펙... 으로 퇴사통보 당하긴 처음입니다.
 
사원급을 원했는데, 대리급이 와서 ㄷㄷㄷ 했나..
 
처음으로 출근하라고 하질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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