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가 좌회전신호받고 좌회전중 반대편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횡단보도에서 제차
우측 뒷자석, 우측 뒷 휠, 우측 뒷 범퍼를 박았습니다.
상대방 블랙박스는 확보했구요. 보험사에서 8대2 과실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1. 제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있는데 자동차보험(삼성)은 불렀고 운전자보험은 아직 부르지 않은상황입니다.
운전자 보험에도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2. 8대2 과실이라고하면 차 수리비나 병원입원비는 고스란히 제가 20프로 (제 사비)로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내주는건가요?
3. 제가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상황인가요?
4. 지금부터 제가 해야하는 대처법은 정확히 뭔지 , 병원에 입원하는게 제일 좋은건가요? 허리가 좀 아프긴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