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절대 반대입니다. 내부의 적은 막기힘들고 공격도 못합니다. 국당분자들 나가고 나서 뭘 해도 힘이 실리고 한방향로 움직일수 있었던것을 기억하세요. 전 박주선 이종걸이 목의 가시처럼 불편합니다. 아마도 두번째 배신의 칼을 갈고 있을텐데 그 끝이 어디를 향할지 걱정입니다.
당헌 제12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8조(복당) ①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3.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 및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⑤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징계 과정 중’이란 조사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말한다)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제29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시·도당사무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