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文대통령 "개헌, 국회합의 안되면 국민합의 본 것만이라도 하겠다"
게시물ID : sisa_9423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잉명
추천 : 59
조회수 : 2872회
댓글수 : 57개
등록시간 : 2017/05/20 12:11:28
옵션
  • 펌글
文대통령 "개헌, 국회합의 안되면 국민합의 본 것만이라도 하겠다"

기사입력 2017.05.20 오전 3:07

[5黨 원내대표와 오찬] 

文대통령 "나는 스스로 말에 많은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
국회가 최종 합의안 못내면 독자적으로 개헌안 내겠다는 뜻
내년 6월 투표, 개헌일정 고려하면 내년 2월 중순前 발의돼야


◇'개헌 국민기구' 구상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합의를 얻어 나간다면 구태여 정부에서 개헌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여론 수렴이 미진하거나 국회와 국민의 개혁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두거나 국민적 논의 기구에서 마련된 안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야당에서 "개헌하라"며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그때까지 합의 못 하면 내가 추진하겠다'며 거꾸로 야당 압박에 나서는 형국이 됐다.

(중략)

◇文 대통령이 원하는 개헌 방향

문 대통령이 원하는 개헌 방향은 이미 공개돼 있다. 그는 지난 4월 국회 개헌특위 토론회에서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 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 혁신 개헌'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토론 속에 이뤄져야 하고, 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 항쟁 정신을 넣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편 ▲4년 대통령 중임제 ▲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조정 등을 개헌 내용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었다.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 생각이었다.

(후략)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합의를 얻어 나간다면 구태여 정부에서 개헌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여론 수렴이 미진하거나 국회와 국민의 개혁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분권형대통령제(내치,외치분리)니
떠들어대는걸 보고 분통터졌는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다 알고계시네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출처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64070&iid=34734865&oid=023&aid=0003281683 기사출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