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서 월세를 살고있는데요
연말정산때 월세 낸거를 증빙하면 조금 뭐라해야되지 그 뱉어내야될게 조금 줄어들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는 체크카드홈페이지에서 월세 냈는자료들을 캡쳐해서 12달치를 일일이 캡쳐해서 같이 제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쓰던체크카드의 계좌번호를 중간에 바꾸게되어 10월 이전에 냈던 기록들을 볼수가없게되었습니다ㅠㅠ
이렇게된경우 제가 월세를 냈는지 증명할 방법은 없게 되는건가요?
만약 집주인에게 제가 월세냈는것들을 뽑아서 돌라고하면 귀찮아서 안해주지않을까요?
연말정산때 월세낸부분에대하여 공제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