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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복 입은 성인女 음란물 소지해도 아청법 처벌” (有)
게시물ID : freeboard_942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주현朴珠鉉
추천 : 12
조회수 : 723회
댓글수 : 53개
등록시간 : 2015/06/25 14:21:22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나온 음란물을 소지해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게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처벌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을 놓고 재판관 5대4 의견차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
출처 스르륵갔다가 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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