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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된 오픈넷 논평자료가 나왔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942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폴리모프
추천 : 1
조회수 : 3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25 15:25:25
제목은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로 뽑아서 좀 의외였는데 
해당 글을 읽어보니 눈에 띄는 것들이 있네요. 

『합헌 의견(5인) 역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아청법의 적용범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



그리고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길 빌어야 할거 같네요.
내용중에 이런부분도 있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4인의 위헌의견에서 드러난 위헌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한정한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문제는 지멋대로 입맛대로 해석및 실적 그리고 수단으로 쓸려는 경찰및 현정부에게는 저런게 안보이겠지요...
에휴..
출처 http://opennet.or.kr/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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