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콘솔-패키지 게임 이야기입니다.
제 경우에는 친구가 제 스팀에 있는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디를 빌려달라고 한 것이고
꼭 스팀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CD)를 빌려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포탈 시리즈를 해보고 싶은데 세일 기간도 지났고 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제 아이디로 빌려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친한 친구이고 별로 큰 상관도 없겠다 싶어서 아이디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틀만에 다 깨고 고맙다고 합니다. 나중에 밥 한번 사주겠대요.
이때 갑자기 의문이 생기더군요.
이것도 복돌의 한 유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한 지인에게 CD나 아이디를 빌려서 무료로 게임을 하는 것도
불법, 또는 복돌의 영역에 들어가고 같은 강도의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