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법 댓글 달으신 분에게 묻습니다
게시물ID : sisa_569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참한윤보미
추천 : 0
조회수 : 52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11 18:09:23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92935&s_no=192935&page=2

이 글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보좌진법을 보면
제4조(신분) ①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턴은 국회사무총장과의 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고용기간, 자격요건 등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한 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도 이번 사건 관련해서 계약내용과 업무시간 내에 매니저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국회 인턴관련 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진법이라는 것도 없고 해당 내용의 조항자체를 법률정보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은 것은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보좌진법안>밖에 없습니다. 해당 의안은 2009년도로 18대에서 발의한 것으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어 입법되었다는 어느 내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국회 인턴 관련 채용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