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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13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처와구니★
추천 : 0
조회수 : 2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1/11 23:19:31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1차계약 13년 11월~14년 11월
2. 재계약 14년 11월~15년 10월
계약기간은 이렇구요, 다음달(2월)까지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1.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 받는다면 월급의 얼마정도가 나오는건지...?
2.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는 해당 안되는거죠?
3. 그 외 퇴사시 회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퇴직위로수당(?)이였나? 그런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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