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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본 진상과 합리적 클레임의 구분
게시물ID : economy_98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금해죄
추천 : 4
조회수 : 98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1/12 10:56:32

1. 치약 뚜껑내 이물질(모기 사체) 발생사건

- 사건요약 -
인터넷에서 구입한 XX제약회사의 어린이용 치약을 구매한
A모씨가 치약 뚜껑을 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음
이유는 치약 뚜껑안에 치약과 믹싱된 모기사체가 발견되었기 때문
XX제약회사는 누구나 들어도 알고 있을정도의 큰 제약업체였지만
실제 어린이용 치약은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으로 생산되었음

- 진행결과 -
XX제약회사는 ODM이고 1건이라 조용히 어린이 치약 세트를 주고 끝낼려 했음
하지만 그 치약을 산 구매자는 
"위생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교체나 입막음용 제품 세트를 주는것은 옳지 않다"라 하고
정확한 불량 분석 보고서(FAR)을 요청하고 다시는 다른 소비자가 피해가지 않도록
조치를 받음. 물론 치약 세트는 다른걸로 받는것로 끝냄

- 진상 or 합리적 크레임 ?? -
합리적 크레임으로 볼수있음. 소비자는 처음부터 피해보상비나 선물을 요청하지 않았고
또한 본 제약회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련 어린이 치약의 라인 및 품질 관리체제를 
수정하였음. 물론 본 건이후에 비슷한 사례는 XX제약회사에서 이슈되지 않음
(약 7년전 발생된 사항).



2.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
- 사건요약 -
XX회사의 하이패스 제품을 구매한 A모씨가 하이패스 톨 통과 구간에서 가드레일 및 차단기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됨. A모씨는 a.하이패스가 늦게 작동을 했고, b.하이패스 오작동으로
본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XX회사에 클레임을 걸고 차량 수리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비
200여만원을 요청함.

- 진행결과 -
하이패스와 톨게이트 이력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한 시점에 A모씨는 80킬로이상으로 톨진입을 
하고 있었고, 실제 하이패스 및 톨 센서는 정상 작동 및 과금 되었음 을 확인함. (전산데이터 확인)
이에 제조사 측은 1차 책임은 없고, 대신 하이패스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까지는 서비스로
해줄것을 약속함(분석을 위해 제품을 분해했기 때문에), 
하지만 A모씨는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까지 요청하고 정신적 피해보상비
50만원을 해줄것을 요청함. 하지만 그냥 하이패스를 동일한 제품으로 새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일단락 됨. 고객은 추가로 소송을 하거나 피해 보상비를 받진 못함

- 진상 or 합리적 크레임 ?? -
진상으로 볼 수있음. 문제의 요지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인데
소비자는 그러한 문제 상황없이 제조사의 책임만 묻고 피해 보상비를 요청했음.
PL법(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서 소비자는 제품하자에 의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나
제품의 하자가 없으면, 소비자는 PL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음. 이건 불공정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공정한 방법임.


3. 오작동 마우스 교체 및 수리 건
- 사건요약 -
XX회사의 마우스를 구매한 A모씨는 제품 구매하자 마자 좌클릭 불량(더블 클릭) 및 휠 움직임 불량을
확인함. 이에 본 회사에게 새제품을 교환을 요청함.

- 사건결과 -
XX회사는 동일한 제품 교환받았으나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됨을 확인하고 2차 수리 및 교체 의뢰를 함
2차 결과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어 타 제품 교환 및 본 제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함
타 제품으로 교환을 받고, 본 제품에 대한 판매 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공식 의견을 받음

- 진상 or 합리적 크레임 ?? -
합리적 크레임으로 볼 수 있음, 제조사는 착하불량에 대한 책임 있음. 착하불량은 제품을 받은지
제조사가 정하는 기간이내(본 마우스는 1달이였음) 문제가 발생되면 새제품으로 교환받을수 있음을 뜻함
이때 발생되는 모든 비용(물류, 수리비 등등)은 제조사가 부담함이 원칙임. 착하불량건으로 제품교환
2회이상이 발생되면 상위 제품이나 타모델로 교환해 주는게 대부분의 업체 대응방식임.
물론 추가로 제품을 요구하거나, 정신적 피해 보상비를 요구하는건 진상임
정신적 피해 보상비의 요구는 PL법에 따른 신체적 위협이나 상해등의 피해가 발생됨을 전제로 하는편임.



간단하게
처음부터 돈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면 진상이라 보는게 맞습니다.
(진상 모녀가 왜 진상인지, 그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닌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체적 위협이나 상해등의 피해가 발생되면 PL법에 우선 적용되고, 그 건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했다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기타 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는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물론 현X나 이쪽은... 할 말 없긴합니다. 이건 필히 바뀔필요가 있죠.

저같은 경우 제품 구매후 1달간 제품의 테스트를 쫙해봅니다.
유격, 단락, 오작동 등을 말이죠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제조사측으로 수리 또한 교환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착하불량을 제가 받아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위메프에서 파는 제품은 절망적이기 짝이 없어 왠만해선 사질 않습니다.
1년동안 사용시 문제가 되면 필히 수리를 보내고 불량에 대한 의견을 받는편입니다.
그래야 제조사가 다음에 좋은제품을 만들수 있거든요(귀찮게 해야 개선이 됩니다)

나중에 다른 사례가 생각나면 더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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