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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나가달라합니다.
게시물ID : law_113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달구
추천 : 0
조회수 : 102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1/12 1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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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초에 입주했고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방수리를 해야한다며 이번달까지만 살고 나가달라합니다. 
보50/월35이며 처음 계약금으로 10만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겼을시 계약금의 2배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얼마인가요?
또 제가 이 경우에 해야하는 행동은 어떠한 것인가요? 나가라고 하는 것을 녹취라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예전부터 사소한 트러블이 있었지만 이번 계기로 대판 싸웠네요. 계약이랑 다르지 않냐니까 서로 사정 봐주고 살아야한다느니 방수리를 해야 다음 사람을 받니...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이 집에 산 뒤로 건강도 나빠지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다시는 하숙을 하고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무슨 행동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맘같아서는 당장 짐싸고 나가고 싶네요... 본삭금 걸고 도움 요청드립니다. 후기도 원하시면 올릴테니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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