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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다보니.. 뺑소니에대해서 잘못알고계신분들이 많이있네요.
게시물ID : car_94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나키츠
추천 : 4
조회수 : 157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3/22 22:35:34

 보통 뺑소니를 사람 또는 차량을 치고 도망가는것을 뺑소니로 알고있습니다.
 차량과 사고가났는데 5m를 움직였네, 50m를 움직였네.. 그러면 뺑소니네.. 뭐 경찰에 연락을 안하면 
 뺑소니네.. 이런식으로 알고계신데..


 뺑소니는.. 3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어긋나게되면 성립되게 되어있습니다...
 
 1. 대인사고 (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을경우 )
 2. 구호조치 ( 사고를 인지하고, 그에해당하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경우 )
 3. 신분확인 ( 사고를 인지하고 구호조치까지 완료했지만 누가가해자라는 신분을 밝히지않으면뺑소니 성립 )

 
 인사사고가 있을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는 뺑소니가 성립되며, 인사사고가 없을경우에는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사항은 .. 네이버에 '교통사고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뺑소니'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지만(사고유형이 여러가지다보니 애매한것들이 있죠)
 뺑소니가 어떻게 성립되고 어떻게해야 사고후 피해를 입지 않는지 모두 한번씩 읽어보세요...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저속으로 치었습니다.
 운전자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동승하여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아보길 권유했지만
 보행자는 괜찮다며 거부했습니다.
 운전자는 약국에들러 간단한 치료약과 청심환을 보행자에게 주었고, 차량으로 집에까지 
 귀가시켜주었습니다.
 


 모든조치가 끝난것같지만 위의 운전자는 뺑소니가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분들은 인사사고가났을시 그것이 인지되었다면, 즉시 차량에서 내려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고,
 현재상황에 해당하는 구호조치를 취한후,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본인의 연락처나 주소 또는 신분을 확인
 할수있는 증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뺑소니누명을 쓰실일이 없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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