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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8시간 알하는데요 최저, 주휴수당 안주는거 받을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13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노우^_^
추천 : 0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1/12 23:36:17
지금 빵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1분도 쉬지않로 일합니다.. 
개인 빵집에서 알바하는게 이렇게 일이 많을지 상상도 못하고 지원해서 지금까지 하고있는데요....
이 사장이 처음 이틀근무한것 (16시간)은 교육시간이라고 시급을 안쳐주고요, 최저도 안맞춰줍니다.. 주휴수당은 물론이구요... 
제가 처음 면접볼때 최저는 주시냐고 했더니 최초 3개월은 수습이라 최저보다 적게 줘도 된다고 해서 일단은 일하기로 했는데.. 알아보니  그건 1년이상의 계약을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데 사실인가요?
물론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8시간동안 밥도 못 먹고 한시도 쉴틈없이 일하는데 최저도 못받고 처음 16시간은 무상으로 근무해준게 된다는게 너무 이제 화가나서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번달까지하고 그만둘때 신고하면 최초 이틀 교육기간도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최저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주 40시간 이상 근무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장님도 항상 감시하고 칭찬보다 어떻게든 잘못한 것을 찾아 지적하는 스타일이라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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