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주말 알바를 했었습니다. 하루 9시간씩 이틀이니 주당 18시간을 했죠. 지금 그만둔 상태고 알바 다녔던 걸 증명할 자료는 없으나 전에 알바비를 안주셔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낸 기록이 있긴합니다. 그때 주휴수당이란 걸 알았다면 그것까지 받았을텐데 지금이라도 받고싶은데.. 근무한 기간과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지는 몰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사업장 이름과 지역 외에 사장님 번호 등은 아예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