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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간접화법으로 한국 정치검찰 비꼬아
게시물ID : humorbest_943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ght77
추천 : 48
조회수 : 4075회
댓글수 : 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09/09 15:52:40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9/09 10:00:56

http://thenewspro.org/?p=7129


일본 언론, 간접화법으로 한국 정치검찰 비꼬아
-한국 검찰, 간첩 만들다 법정에서 대망신

9월 7일자 오키나와 타임스가 “간첩혐의의 탈북자에 무죄. 위법한 조사와 한국 지방법원”라는 제하의 기사로 탈북자 홍모씨의 간첩무죄 판결을 단신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외국에까지 대망신을 당하고 있는 한국 검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 지방법원은 지난 5일 탈북주민을 간첩으로 몰고간 한국 검찰측 주장에 반해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오키나와 타임스는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이 판결이 간첩협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두번째 탈북자로서 한국 당국이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까지 싣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공판에서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의 국가 정보원이 제출한 증거물들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고 그 증거물 조작 배후에 한국 검찰들이 깊숙히 관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의 오키나와 타임스 전문 번역이다.

번역 및 감수: cubeoh

기사 바로가기 ☞ http://www.okinawatimes.co.jp/article.php?id=82380

スパイ容疑の脱北者に無罪 取り調べ違法と韓国地裁

간첩혐의의 탈북자에 무죄. 위법한 조사와 한국 지방법원

2014年9月7日 13:49

【ソウル共同】韓国のソウル中央地裁は5日、北朝鮮が脱出住民(脱北者)を装って韓国に送り込んだスパイだとして国家保安法違反罪などで起訴された男性(41)に対し、違法な取り調べが行われたとして無罪判決を言い渡した。

[서울공동] 한국의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5일, 북한이 탈출주민 (탈북자)으로 가장해 한국에 보내어 간첩활동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던 남성(41)에 대해, 위법한 조사가 행해졌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결정하였다.

韓国でスパイ扱いされ無罪判決を受けた脱北者は2人目。脱北者は令状なしに数カ月間「審問」の名目で取り調べができるため、弁護側は、韓国当局が外部から見えないところで脱北者をスパイにでっち上げ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

한국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탈북자는 2명째. 탈북자는 영장없이 수 개월간 “심문”이라는 명목으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한국 당국이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検察は、男性は朝鮮人民軍保衛司令部に所属し、昨年6月に中国に出国した際に脱北ブローカーを拉致しようとしたが失敗、その後韓国入りして情報収集を企てていたとして起訴した。

검찰은, 이 남성이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작년 6월에 중국에서 출국했을 때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였고, 그 후 한국으로 들어와 정보수집을 계획했다고하여 기소하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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