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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사무직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게시물ID : sisa_944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눈빛사랑
추천 : 3
조회수 : 9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3 0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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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1. 경비직등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혼재되어 있을때
2. 영업직등 외근등으로 근로시간 객관적 산정이 어려울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에서 영업직이 아닌데도 불구 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죠.
야근등의 비용은 다 년봉에 포함되었다. 이렇게요.
이번 넷마블처럼요.
하지만, 사무실에 죽치고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객관적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럴경우, 년봉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대법 2008다6052)
이 있습니다.

사무실, 생산직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100% 이깁니다.
야근비를 챙깁시다.
회사 다닐때, 힘들꺼 같으면, 퇴직시에 소송걸고 챙겨요





출처 http://www.nodong.or.kr/pds/177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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