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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봉인"
게시물ID : sisa_9442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55
조회수 : 2696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7/05/23 11:40:12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통지... 

송기호 변호사 "목록 봉인,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무효"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은 물론 해당 문건의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드러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22일 국가기록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이 문서들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과 그 목록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를 이유로 비공개 통지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제1항 각호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과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 시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은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고 접수한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위안부·사드·개성공단 관련 자료도 비공개 


이외에도 송 변호사는 ▲12.28 한일 위안부 공동 발표와 관련해 생산 및 접수된 문서 목록 ▲사드 운용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는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 목록 ▲개성공단 폐쇄 결정 절차에서 폐쇄가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 마련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 목록 등도 공개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요청하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며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안전보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무슨 문서를 봉인했는지 그 목록조차 다시 봉인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무효"라며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황교안 대행이 어떤 문서를 봉인했는지 봉인문서 목록을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23일 국가기록원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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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에는 박근혜 정권 = 이완용 내각 수준급의 평가로 정의내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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