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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게시물ID : law_11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의태양
추천 : 0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14 00:51:09
근로기준법 60조에 보면 1년간 80프로를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예를들어 제가 2014년에 80프로 이상

근무했다면 2015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2015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면 2015년 1월에도 만근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거죠? 지인이 2015년도 80프로를 근무해야 2015년도 연차를 15일 쓸 수 있다는 이상한 말을 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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