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가까이 다니던 트레이닝 센터(그룹피티)를 환불해야할 일이 생겨서 어제 센터 찾아갔습니다 (해외 발령)
작년 11월에 76회 등록했는데 중간에 출장으로 홀딩을 한번 하고 현재까지 50회가 남았습니다.
일단
1) 우리 센터에는 환불이 안되니, 양도하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소비자보호법에서 헬스장 환불 규정이 바껴서 환불이 꼭 되야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그냥 알았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2) 중고로운 나라에 양도글을 올리고 하루만에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이분이 신규회원이 아니라 기존에 센터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다니시려는 분이었어요. 트레이너한테 전화해서 양도받으려고 한다니까 신규회원한테만 양도가 된다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거 있으신가요.
제가 센터 규정이 적힌 종이를 잃어버려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