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무실이구요 유한회사 에요
사장이 배임,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고 저는 경리 직원이에요
사대보험 안들어가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12월분 임금은 받았는데 1월부터 현재까지 일한 급여+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일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이나 그 이후에 따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나 싶어서 글을 써봐요..
사장 - 직원간에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저는 중간에서 서류업무를 봤어요
그 직원들은 형사 민사 고발을 다 한다고 하는 상태구요
지금 진행중인것 같아요.
제가 먼저 조취를 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