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으앙 ㅜ
게시물ID : car_94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리마루
추천 : 0
조회수 : 86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06 20:25:24
옵션
  • 창작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4살 딸래미랑 점심 먹으러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ㅠ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오른편에서 직진하는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딛혔습니다 
저희차는 조수석측 앞/뒤 문이 찌그러지고 상대편은 범퍼 파손되고 그릴 본넷 앞부분 조금 긁혔습니다  

과실비율은 잘 모르겠고 일단 내려서 사람들 다치신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상대편 운전자분 어머님이 다치셨다고 해서 대인 접수 해드릴테니 걱정 말고 치료 받으시라고 사과하고 먼저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서로 잘못한 것 같은데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까 싶지만 
제가 받혔으니 피해자인 듯도 하고 ㅎ 워낙에 이런 큰 사고가 처음인지라 제가 알고있는 게 맞는지 확인차 질문글 드립니다

1. 대인접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에서 100%지급인가요?
물론 이런일 처리하라고 보험드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대인접수로 보험 할증이 확실하니 어르신 치료는 좀 과하다 싶더라도 잘 치료하셨르면 좋겠다 싶은데 치료비가 과하게 나올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큰가요?

2.  보험료 할증은 앞으로 3년간 무사고일시 2-30%정도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제가 지금 자차없이 다이렉트로 50정도 내는데 앞으로 3년동안 60만원만 내면 다시 50만원 될 수 있나요?

3. 제 차 수리비가 100만원 나오고 상대차 수리비가 1000만원 나오면 과실비율이 5:5인경우 저는 50만원만 내나요? 그럼 상대방은 (자차가 없을 경우) 500을 부담하는 것일까요? ㅠ

 4. 우리딸이랑 저는 별로 다친데가 없어 연휴 끝나고 검사받이보려고 하는데 걍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 볼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딸이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5. 이건 좀 조심스런 질문인데 저희차 수리비는 미수선 처리해서 현금만 받고 차를 처분할 생각인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안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자동차 수리를 상다방 과실 비용만큼만 수리를 할 수도 있을까요? 오래된 차라 별로 돈 쓰고 싶지 않아서ㅠ  

 나름 안전운전 한다고 자신했는데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군요ㅠ
 여러분도 조심 또 조심하셔서 이런 질문글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