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가던중(동승자1인포함 2명) 1차선에서 앞차가 옆주차공간으로 빠졌다가 갑자기 유턴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cctv확인결과 차선을 빠져나가서 주차공간에 들어갔다가 유턴하는도중 중앙선을 넘은상태에서 저와 충돌이 발생)
상대방은 자기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을 해주고 있었고 자기차량이 아니므로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서 개인합의를 봐야되는 상황입니다. 사고로 저는 2주진단(뇌진탕, 경추염좌, 발목염좌, 찰과상, 턱관절염좌, 치아손상 등) 동승자도 2주진단(척추염좌, 찰과상) 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개인합의과정인데 상대방이 연락도 잘안되고 별로 안다친거같으니 대충 넘어가자는식으로 배짱을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