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13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자사람2★
추천 : 0
조회수 : 9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14 23:35:12
친구가 출석요구서 받았다고 연락이왔는데 법게 분들이 잘 아실꺼같아 글올립니다.
친구 b가 a에게 다단계화사를 소개시켜주엇고 a가 입사후 회사가 대출받으라고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다 다단계인것을 알아 회사에 더이상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애 무단결근을 하나까 b가 a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과정에서 둘이 말 다툼이 있었습니다.
친구 a가 말다툼한 내용과 b가 다단계회사를 다니며 본인에게 다단계를 소개시켜주었다는 것을 페이스북과 네이트판에 글을 올렸습니다.(처음에 실명을 거론하였으나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들어올것을 걱정하여 이름을 삭제하라고 해서 현재는 가명으로 수정된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히스토리는 이런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건가요?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ㅠㅠ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