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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1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글은1~6자
추천 : 0
조회수 : 5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15 00:29:28


현재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몸은 힘들지만 과외나 학원알바보다 안정적이고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시간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손님이 없거나 바쁘지 않거나 하면 저를 일찍 퇴근시키려합니다.

저는 월급이 19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일한 시간은 190만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1. 저희 주유소는 알바생들 포함 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사장을 포함하면 6명이구요. 그럼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맞나요? (직원 중 4대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없습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이 넘으면 1.5배의 수당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주유소에서도 그것이 적용되나요?

3. 제가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 월 3회 휴무로 알고 왔는데 이것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5580*8+5580*4*1.5 = 78120원이고 월 78120*27 = 2109240원이라 계산했는데, 이 계산이 틀린것인가요?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작성하자는 얘기도 없고요... (전직원 마찬가지)

5. 현재 시급 55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5년 최저시급이 5580원이라 말했는데, 그러면 점심시간 저녁시간 1시간씩 뺀다고 하네요. 실제로 밥시간은 거의 10분정도로 급하게 먹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점심, 저녁시간을 빼는게 가능하나요?

6. 이 사장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제가 받지 못하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악덕사장때문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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