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씩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계약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씩 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사대보험은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 1월1일부터 입사했다고 가정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다시 2014년1월1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럴경우 2013년에 만근을 했을 시 2014년에는 연차휴가 15일이 생기는게 맞죠? 사대보험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해도 연차 휴가가 생기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