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학원강사가 이상한 계약서를 쓰고 일을했을경우 돌려받을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13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쎄
추천 : 0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15 15:55:55
안녕하세요.

몇가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일단 동생의 일입니다.
약 7달정도 무용학원에서 일을했는데 계약서를 보니 첫달은 20% 그 이후로는 매달 5만원 가량을 월급에서 제외하고 줬다고 하네요.
제외한 금액은 1년이 될때 축하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구요.

업무는
수업이 3:50-4:30 , 5:00-5:50, 8:30-9:40 이렇게였는데 2:50분에 출근해서 컴퓨터로 학생관리 하는거 하다보면 매일 10시반쯤 퇴근
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여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궁금한건 이걸 노동부에 신고했을경우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쪽에서 전화했는데 찾아와서 사과하면 50%를 준다고 하는데 무슨 죽을죄를 지은것도 아니고..
평소에 지각했던걸로 꼬투리를 잡더라구요..이걸와서 사과하라네요-_-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