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밤 “혐의사실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정 회장과 손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도로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참가자와 경찰관 등 수십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소식을 듣고 흥분한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김모씨(72) 등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 당했다. 경찰관 15명과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 10명이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경찰차량 15대도 파손됐다.
경찰은 당시 집회를 주관했던 정 회장과 집회 사회자였던 손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준수사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와 사회자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책임이 중하다”며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