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oid=028&aid=0002365895&sid1=001 한겨레가 이낙연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의혹을 보도했네요. 국회의원시절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단체로 올리기 위한 입법활동을 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노인회 측의 인물로부터 고액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인물은 후보자의 고향 후배로 원래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고 후원은 더 오래전부터 했으나 상한을 채운 고액후원은 이 시기에 시작됐다고 기사에 나와있네요.
이 인물이 의료기기 업체를 하는데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활동한 적이 있어서 이 역시 문제가 아니냐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상 좀 고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후보자는 노인회의 부탁으로 개정안을 낸 것이라 인정했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여기서 돈을 받아야 문제가 되는데,..노인회 소속 고향후배에게 받은 고액 후원금이 있으니 엮이게 됩니다. 자금출처가 노인회라면 확실히 법위반입니다. 노인회가 그 사람을 통해 돈을 전달한게 되니까요. 기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다른 증거는 없고 법률을 낸 시점과 후원기간의 일치를 정황증거로 삼아 보도했습니다. 일단 지르고 본 것이죠.
사실 이건 후보자 지인의 계좌나 노인회 계좌를 뒤져봐야 알 수가 있어 후보자가 아니다 증명하기 어렵고 의혹제기를 한쪽에서만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소제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지인 사업과 엮은 것은 더 고약한데, 상임위를 하며 어떤 일을 했던게 지인의 사업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같은 것 없습니다. 그냥 보건복지위 위원이었고 의료기기 업체를 하는 사장과 지인이면 뭐 엮인거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마 금일청문회는 이 기사가 꽤 인용되겠네요. 후보자로서도 그런 사실없다는 대응 이외에 할 수 있는게 없어 보이는게...한겨레가 타이밍 러쉬를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