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눈팅만 하다 급하게 되니 가입을 하게 되네요.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피스텔 1년 전세 계약. 계약 만료 날짜는 1월 23일입니다.
2. 1달 전까지 연락이 없어 묵시적 연장(같은 계약 조건으로 1년 연장)되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 그런데 집주인이 11일에 연락이 와서 월세형식으로 다달이 10만원정도 내고 살라고 합니다.
4. 제가 월세형식으로 10만원정도 내는 것은 힘들것 같다고 하고, 현재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5. 그러자 다시 전화가 와서 그럼 2~3개월 여유를 줄태니 방을 빼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제가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방을 나갈 의무는 없고, 집주인도 강제로 방을 빼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혹시, 1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만기전에 연락만 하면 이렇게 2,3개월 여유를 주면서 방을 빼라고 말했을때 방을 빼야 하는지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