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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간 '중국인에게 제주도 땅을 파는 이유'에 대한 배경
게시물ID : sisa_5704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onsoo
추천 : 4
조회수 : 74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1/16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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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시면 좋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글씁니다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죠

내용은 지정된 지역의 콘도, 리조트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부동산'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 비자)을 주고, 5년 이상 거주시 영주권(F-5 비자)을 주는 제도이고,

일단 이 제도는 2018년까지 한시적 시행이구요.

제주도뿐 아니라 대관령 알펜시아, 청라지구등도 지정구역에 속합니다

아무튼 국내투자가 위축된 경기상황에서

외국자본유치를 끌어들이기위한 조치같은데 

뭐 저야 개인의견보단 보다 여러사람에게 정보를 전해드릴 목적으로 쓴 글이니

그럼 전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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