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뷰타임즈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4월 총선을 보며, "박근혜는 정책은 없고 이미지 광고만 한다" 고 비평을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뉴욕타임즈는 시사뷰와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은 일이 있다.
지난 11일, 대선이 시작되기 전서부터 문제가 되고 대선이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도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및 심리전단 직원들의 야당 후보자 비하를 위한 정치댓글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개입은 인정하지만 선거개입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판사 이범균).
이 요상하기 짝이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해석과 뭐가 다르냐며 속속들이 썩어문드러진 사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고 일부 언론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방하는 댓글 1건이 있었을 때 이것으로도 처벌받은 바가 있는데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기사를 올렸다.
"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을 중벌하도록 내버려두면, 부정선거에 의한 박근혜 문제가 다시 불 붙을 것이고 이멷박근혜가 손뼉을 쳐가며 좋은 것이라고 선전한 '썩어빠진 4대강 사업 비리' 문제도 다시 불 붙을 것이 뻔하기에, 박근혜가 윈세훈을 적절히 봐줘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을 것이란 추리는 삼척동자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14-09-12).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다음과 같이 원세훈 판결을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