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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가 검사 앞에서 당당하게 굴 수 있던 이유
게시물ID : law_114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니리트리버
추천 : 1
조회수 : 5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17 09:20:57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70528 
이 글에서 주진우 기자의 패기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꽤나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댓글에서 언급했듯 구속영장의 유효기간(발부 이후 열흘간)이 아니므로 임의조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조사 요구에 협조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김두식 교수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검사님 얼굴보기 싫어서요' 란 이유를 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죠. 빵터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쨌든 그런고로 '(영장을 받지 않은)아무개가 검찰조사를 받았다.'란 기사에서 조사 후 '검찰은 아무개씨를 귀가조치'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공권력은 다른 힘과는 그 위력의 궤를 달리 하기 때문에 명문화 된 정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용을 막기 위해 영장이 나오지 않은 임의수사에서는 절대로 검찰이 피조사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검사 신경을 긁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게 보통이지만 주 기자는 차피 별 문제도 없었고 해서 이런 패기를 발휘하셨던 것 같네요.
 
이상 두서도 개연성도 재미도 유용성도 없는 예비 고3의 글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추신-보이스피싱에서 검사 사칭하는 전화 오면 지금 귀찮으니까 영장 주면 가겠다고 하세요. 진짜 검사가 걸은 거라고 해도 님이 공범만 아니라면 아무런 불이익도 안 받습니다.
 
+오유인중에 그럴 분은 안 계실거라 믿지만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때 죄수복? 이 아닌걸 입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안 알려줘서 모르는 케이스
 
 
틀린 부분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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